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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에서 보존하고 시간을 보존한다.
법적 주관성:

의료기관 병안관리조례' 와' 의료기관 병안관리조례 시행세칙' 에 따르면 외래 (응급) 병안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보관한다. 의료기관에는 문 (긴급) 진료 기록 파일이 있거나 이미 전자문 (긴급) 진료기록을 세운 경우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문 (긴급) 진료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기관 병력관리규정 제 10 조: 외래 (급함) 병력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보관한다. 의료기관에는 문 (긴급) 진료 기록 파일이 있거나 이미 전자문 (긴급) 진료기록을 세운 경우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문 (긴급) 진료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병원 병력은 의료기관에서 보관한다.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제 53 조 의료기관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원 병력 보존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