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거나 기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제 1 조 자연인이나 그 근친이 인신권이나 인신적 의의를 지닌 특수한 사물로 침해를 당하여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