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범위: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의 대표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여 소송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 *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8 조: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