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주관부는 비인방 주차 공간을 관리할 권리가 없으며, 부동산 개발 주관부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판결될 것을 건의합니다.
주차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개발 주관부, 계약 주관부와 협의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