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동성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 규정"
제 3 조 통신시설은 전략적 공공기반시설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통신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불법적으로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신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통신시설 건설은 토지 사용 범위 내 토지와 건물 (구조물) 의 소유권과 사용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통신시설에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