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로 수술치료를 받는 경우 사직이 아니라 의료기간 연장,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들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제공하고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능한 조정 조치를 논의할 의무가 있다.
직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원래 일자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노동능력 감정 후 일정 비율의 산업재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위와 합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협정 체결, 보상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2 차 수술이 필요할 때 사직하더라도 법률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