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년 2 월 1 이전에 동거한 사람은 사실결혼으로 인정된다. 이후 동거한 사람은 동거한 지 얼마나 됐든 동거하는 것이지 사실결혼이 아니다. 만약 아이가 그 전에 태어났다면 사실결혼의 존재를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결혼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동거해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남녀 모두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해 사실결혼으로 처리했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인민법원은 남녀가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