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와 양측의 건축시설 사이의 거리는 등급의 결정이 아니라 도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 양쪽에 영구 공사 시설을 건설할 때, 건물 가장자리와 도로 측수로 외곽의 거리, 국도는 20 미터 이상이고, 성도는 15 미터 이상이며, 현도는 10 미터 이상이며, 향로는 5 미터 이상이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은 도로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사업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 17 165438 년 10 월 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1 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다섯 번째 수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