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법: 국가가 규정제도를 확정한다는 명의로 반포하고, 어떤 종류의 범죄와 그 법적 결과 또는 형법의 어떤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예:' 직무위반군사범죄 잠행조례',' 금독결정' 등) 을 가리켜야 한다. 형법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런 별도의 형법이 나타난다. 1997 년 중국 형법전이 공포되면서 일부 단독 형법이 금지되었다.
부속형법: 다른 법률에 첨부된 형사조항입니다. 민법 경제법 등.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작은 몰래 나무, 엄청난 수의 나무 파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나무명언)
사실, 비형법이 특별히 유죄 양형을 규정하는 규범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