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압류, 동결재산 압류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압류, 동산 압류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압류 및 기타 재산권 동결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