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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느 기관이 세법과 정책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세법 및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국무원,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규칙위원회, 국가세무총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