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위챗 상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했고, 위챗 통지만 하고 서면 증명서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