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차역 출입금지 및 제한" 1.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군총기와 각종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포함) 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등 민간 총기 및 각종 총알 소품총, 모조총, 명령총, 강주총, 소방총 등 총 상술한 항목의 견본품과 모조품.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격선수 등은 총기와 총알을 소지하고,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총알 분리 등 총기 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