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혼인등록 잠행조례' 제 28 조 접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혼인등록처에는 관할권이 있다. (2) 남녀 쌍방이 결혼할 경우, 공동으로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한다. (c) 당사자 남성은 만 22 세, 여성은 만 20 세; (4) 양 당사자 모두 배우자 (미혼, 이혼, 사별) 가 없다. (5) 당사자는 직계 혈육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없다. (6)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결혼한다. (7) 당사자는 최근 2 인치 반신면관 사진 3 장을 제출했다. (8) 당사자는 본 규범 제 29 조부터 제 35 조에 규정된 유효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