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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며칠 앞당겨 사직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이직은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인의 불법 지휘,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 * *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1 조 * * * 수습기간 동안 본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인 기관이 수습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