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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등상인은 판매 후 위반되는 법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국가 3 부 규정'.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의 애프터서비스는 여전히' 국가 3 개 규정' 을 집행한다. 즉,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성능이 불합격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달리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