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가 재판 중에 갑자기 병이 나면 심문을 중단하고 먼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인간미입니다.
규율과 감정은 변증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이 가차없이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정한 것도 아니다. 법 자체는 민정 민의의 반영으로 감정에 대한 포용과 융합을 담고 있다.
판사는 정의와 따뜻함을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대중이 사법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법과 사랑의 유기적 통일을 하려면 법의 손을 빌려 합리적인 매력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