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쇼핑몰, 슈퍼마켓,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쇼핑몰, 슈퍼마켓,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보험법 제 56 조: 미성년자가 모여 활동하는 공공장소는 국가나 업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여 연령 범위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담자를 배치하여 돌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