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0 조 * * *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위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