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민사 법률 행위의 발효 시간은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 원칙과 일치한다.
쌍방은 효력 발생 시간이나 조건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시간이 도착하거나 조건이 나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6 조는 민사법행위가 즉각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