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2 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 예방통제 기구,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국경 입안 소재지의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서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