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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것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982 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한 헌법을 개정하고 형사, 민사, 국영 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 외에 다른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은 NPC 상임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