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양측이 상품 거래를 성립하는 법적 행위가 없다면 이런 행위는 민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