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32 조 모금 활동은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이나 가짜 자선단체를 빌려 모금활동을 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