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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강제 소환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두 번 소환해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강제소환은 인민법원이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키는 강제조치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74 조 원고는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제 235 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 대리인을 소환해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제 484 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집행인,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또는 실제 통제인은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