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74 조 원고는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제 235 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 대리인을 소환해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제 484 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집행인,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또는 실제 통제인은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