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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과 최고검의 사법해석은 입법에 속합니까?
안녕하세요, 새로 개정된 입법법은 최고법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법해석을 할 권리가 있지만 입법행위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04 조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주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입법의 목적, 원칙, 초심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4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외의 재판기관, 검찰은 구체적인 응용법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