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사고였다, 즉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통칙' 은 양측 모두 무과실 책임이 있을 때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와 함께 당신에게 초래된 손실의 50% 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영양비, 착공비, 수술치료비의 50%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