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가 다릅니다. 건설 단위는 투자자로서 프로젝트의 실제 소유자이며, 특수한 지위에 따라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행 단위는 건설기관의 의뢰를 받아 공사의 관리 기능을 행사할 뿐, 그 소유는 집의 산권증을 소지하고 있다.
2. 법률범주가 다르다: 건설기관이 공사 건설 과정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이런 주도적 역할은 상응하는 민사법률관계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 (예: 시공계약 체결, 시공허가증 처리 등). 대리인은 건설 단위도 시공 단위도 아니고, 단지 시공 활동에서 집사 역할을 하며, 공사의 품질 안전, 진도 비용, 문명건설을 조율하여 관리하며, 민사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