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위약을 인정한 조건은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늦추거나 다른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위약에 속한다. 민법전 제 563 조 제 1 항 제 4 항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인 위약은 상대방의 위약으로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77 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