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노동 계약;
2.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급여명세서, 은행 명세서, 임금 수령 서명 양식 등). );
사회 보장 납부 증명서;
개인 소득세 납세 증명서;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6,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7. 사원이 작성한 "등록서", "등록서" 등 채용 기록
8. 출석 기록
9. 다른 근로자의 증언;
10. 중재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자료.
또한 업무문서, 소개서, 메일, 문자 메시지, 위챗 등 노동계약 이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증거로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0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당사자가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