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재검토 유지 * * * 합동 항소는 관할 법원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재검토 유지 * * * 합동 항소는 관할 법원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법리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피고이므로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사건의 등급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4 조. 복의기관이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원고가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나 복의기관만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추가 피고를 통보해야 한다.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기관을 공동피고로 등재해야 한다. 행정복의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유지하고,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거나, 신청에 불복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을 피고로 하기로 결정했다. 복의기관은 피고로 입건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등급을 확정하여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