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출국하여 결혼하는데,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결혼 증명서는 국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주재 대사관이 결혼 등록을 마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1 조, 결혼 조건은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률에 적용된다. * * * 같은 반복 거주지가 없는 경우 * * *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쪽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습 거주지나 국적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결혼지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2 조는 결혼지법, 일방이 자주 거주지법이나 국적국법에 부합하는 결혼 절차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