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연한 취업자는 실업이 아니라 취업이다. 유연한 취업이란 공상제도와 현대기업제도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소득보수, 직장, 보험복지, 노동관계 등에서 전통적인 주류 취업방식과 다른 다양한 취업형태를 말한다. 거리, 지역사회 등 조직에서 지역사회 민민 서비스, 가사 서비스, 현장 수리 서비스 등 노동자들에 종사하는 실직 근로자를 일컫는 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자영업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사기업 직원 (각종 중소기업과 9 박 5 일 전일제 일자리 (예: 회사 점포, 포장마차 및 직원)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의 경우, 유연한 취업자는 직업소개기관이나 인재를 등록함으로써 개인으로 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성들이 유연한 취업자들에 대해 사회 보장 보조금의 형태를 취하여 그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경감한다.
법적 근거:' 실업보험조례' 제 16 조: 실업보험금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