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74 조 민용항공기가 관제공역에서 비행 활동을 하는 것은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5 조 민간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단위가 지정한 항로와 비행 고도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항로에서 벗어나거나 비행 고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 단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5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비행안전과 항공편의 정상적이고 양호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6 조 항공 운송 중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이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대리인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