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사건의 기본 사실, 쟁점 초점, 법률 적용 등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효력 심판 서류를 사전 인출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대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통지 제 2 조 최고인민법원 각 업무부, 고등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와 집행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감사청에 법률 적용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최고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은 법률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2) 심리중인 사건의 판결 결과는 최고인민법원 발효판결로 결정된 법률 적용 원칙이나 기준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