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병 창고는' 건축 설계 방화 규범'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에어병 저장량은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아세틸렌 병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아세틸렌 가스의 저장량은 30m3 (5 병, 공칭 부피가 40L 인 아세틸렌 병)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가스의 저장량이 30m3 를 초과하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별도의 저장실을 분리해야 하며, 한쪽은 고정 벽이어야 한다. 2. 아세틸렌 가스 저장량이 240m3 (40 병에 해당) 을 넘을 때는 내화등급이 2 급 이상인 저장창고를 짓고 건물과의 방화 거리는 10m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린더 충전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충전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충전을 중지하다.
법적 근거:
"에어병 안전감찰 조례" 제 45 조 에어병을 보관하는 단위에는 전용 창고 저장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