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이 있다. 제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에게 식품가격의 10 배 또는 피해자 손실의 3 배를 요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생산법' 제 148 조 제 2 항,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