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신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를 청구하다. (5) 노동 보수를 청구하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