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지역 종합땅값 제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역 종합땅값 제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법리분석: 토지유형, 생산액, 토지위치, 농지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 현지경제발전수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수준 등을 종합해 징용 지역의 종합땅값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산 평가법".

제 3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평가 대상의 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국유자산이나 공익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평가 (이하 법정평가) 를 해야 하며, 법에 따라 평가기관이 평가해야 한다.

제 4 조 평가 기관 및 평가 전문가는 법률, 행정 규정 및 평가 지침을 준수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기관 및 평가 전문가는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