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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에 의한 유연한 고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유연한 취업자는 전일제, 임시, 탄력 근무 등 유연한 형식으로 취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류는 각급 서류보관기관에 등록된 실업자, 사직자,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자영업자, 서류보관기간 노동인사부의 승인을 받은 퇴직자, 취업실업 등록을 한 실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경제조직 소유주, 종업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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