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입건을 제기하지 않고 판결에 실수가 있다면 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심 절차를 시작할 것인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7 조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장이 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둔 일련의 오류 수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