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종종 민사관계가 섭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국적과 거주지는 주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많은 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신분, 신분, 친족, 상속 등 섭외 민사관계와 관련된 법률 적용은 대개 인법에 달려 있다.
3. 자연인과 법인의 국적과 거처를 연구하는 목적은 국제 민사 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 간 법률 교류와 협력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