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공증이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공증이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자의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제작된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쓴 유언이라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연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녹음된 형식으로 설립된 유언이라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증거하는 방법은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녹음 유언장을 만든 후에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구두 유언장이라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유언자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서면이나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 을 참조하십시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