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회피: 국제민상사법관계의 당사자가 고의로 어떤 연결점을 만들거나 바꿔 적용되어야 할 법률을 피하고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1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