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동 합니다. 안전생산법 (1 19) 해석란 제 119 조에 규정된 유효일은 법률이 발효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법률에도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법률의 마지막 규정에 있다. 법률 시행 시작 날짜는 일반적으로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제정한 법률로 볼 때 발효일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에 직접' 본법은 X 년 X 월 X 일에 발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발효일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는 법만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 셋째, 한 법률의 발효일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발효일에 달려 있다. 안전생산법' 의 발효일은 상술한 첫 번째 상황에 속한다. 즉,' 본법은 2002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한다' 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