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이하 영업허가증) 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뉜다. 정본과 부본에는 자영업자 이름, 경영자명, 구성형식, 경영장소, 경영범위, 등록날짜와 번호, 발급기관, 발급시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정본과 부본에는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25 조 영업허가증의 정본은 자영업자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