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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택 재산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우선, 학교 주택의 재산권은 국유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교에서 지은 집의 재산권과 권익은 모두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산권증은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누구도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또한, 국유 민영학교는 사실상 국유의 명의를 가지고 민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국유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영,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 따라서 어떤 공립학교나 국유 민영학교의 재산권은 모두 국유이다. 민영학교의 재산권은 사유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국유민영학교의 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다. 집의 재산권은 국가에 속하고, 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집을 임대, 양도, 매각할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