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법규는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로 나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효력은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해 본 행정구에 효과적이고 효력이 적다.
규정은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으로 나뉜다. 부서 규정은 국무원 부처, 중앙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 의해 제정되며, 효력은 행정 법규보다 낮다. 지방정부 규정은 성급 () 과 대형 시급 () 정부가 제정해 본 행정구에 효과적이며, 효력이 행정법규에 미치지 못한다.
법규 사이에 저촉되는 것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지방성 법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직접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판결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