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은 헌법과 기타 많은 법규를 포함한 법률 법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다.
헌법은 단지 법률, 국가의 근본법일 뿐이다.
전자는 동사나 명사입니다.
후자는 명사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하나의 동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법선전, 그 보법면이 넓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