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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권은 회사법의 합병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회사법' 은 채권자의 이의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1 차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다. 이미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합병회사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고,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만 요구할 뿐, 즉시 청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